2022년 중기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1차 모집공고 안내
2022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(통합형 지원사업_중기부 소관 5개 사업)
- 사업목적: 내수·수출중소기업의 규모별·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
- 모집규모 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5개 사업, 765억원, 2,500개사 내외
- 주무부처/운영기관 : 중소벤처기업부/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- 사업기간 : 2022. 3월 1일 ~ 2023. 2월 28일
- 지원금액 : 3천만원 ~ 1억원 (정부지원금 + 자부담)
참여기업 신청방법
- 신청방법 : 수출바우처 홈페이지(www.exportvoucher.com) 온라인 신청
- 홈페이지 URL : www.exportvoucher.com / www.수출바우처.com
- 신청기간 : 2021년 12월 27일 (월) 10시 ~ 2022년 1월 12일 (수) 18시 까지
수출실적증명 : 중소기업지원플랫폼 접속 URL
종류 | 시스템 URL |
---|---|
민원증명 (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 등) |
https://www.one-click.co.kr/cm/CM0100M001GE.nice?cporcd=195&pdt_seq=1 |
수출입증명 (직수출증명) |
https://minwon.dataline.co.kr/kosme.nice |
민원증명 (사업자등록증, 제무제표 등)
수출입증명 (직수출증명)
※ 신청 마감일 접수 시, 시스템 접속이 일시에 몰려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, 기간 내 신청 제출완료하시기 바랍니다.
’22년 모집 세부사업 요약(통합형 지원사업_중기부 소관 5개 사업)
세부사업명 | 지원대상 | 국고지원한도 | 국고보조율 |
---|---|---|---|
내수기업 | 전년도 직접수출 ‘0’ | 30백만원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수출초보기업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만불 미만’ | 30백만원 | |
수출유망기업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~100만불 미만’ | 50백만원 | |
수출성장기업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0~500만불 미만’ | 80백만원 | |
수출강소기업 | 전년도 직접수출 ‘500만불 이상’ | 100백만원 |
내수기업
지원대상 | 전년도 직접수출 ‘0’ |
---|---|
국고지원한도 | 30백만원 |
국고보조율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수출초보기업
지원대상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만불 미만’ |
---|---|
국고지원한도 | 30백만원 |
국고보조율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수출유망기업
지원대상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~100만불 미만’ |
---|---|
국고지원한도 | 50백만원 |
국고보조율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수출성장기업
지원대상 | 전년도 직접수출 ‘100~500만불 미만’ |
---|---|
국고지원한도 | 80백만원 |
국고보조율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수출강소기업
지원대상 | 전년도 직접수출 ‘500만불 이상’ |
---|---|
국고지원한도 | 100백만원 |
국고보조율 | 매출 규모에 따라 50~70% |
문의처
구분 | 문의 연락처 |
---|---|
온라인 | 홈페이지 내 ‘온라인 문의’ 이용 커뮤니티>문의하기> 문의유형: “시스템” 선택 후 작성 |
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| 055-752-8580 |
중소기업지원플랫폼 | 민원증명 : 02-3771-1100 |
수출입증명 : 02-3771-1155 |
고객의 소중한 제품에 가치를 더해 드리고자 쉼없이 노력하는 노이다가 되겠습니다.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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