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 직원을
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.
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의무 고용 비율에
따라
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납부해야합니다.
상시근로자 100인 고용 사업장에서
한 명의 장애인
직원도 고용하지 못할 경우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금 총 72,380,880원 * 상시근로자 100인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