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소개

장애인 고용부담금

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?

장애인 고용 부담금이란?

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체 인원의 3.1% 이상을
장애인으로 채용 또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,
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.

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법인세로 부과?

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벌금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
과태료와 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때문에 법인세를 부과합니다.

신고대상

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민간사업주, 국가기관 및 교육감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

부담금 납부금액

·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.

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

기준(적용)연도 2022년 2023년
신고연도 2023년 2024년
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민간사업주(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) 3.1% 3.1%
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) 3.6% 3.6%
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공공기관의 장
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출자·출연법인의 장

부담금 기초액

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

·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설치 및 수리, 장애인 고용 관리,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

부담금 가산제도

·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

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

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 (2023년 적용·2024년 신고) 가산율
의무고용인원의 3/4 이상 고용한 경우 1,207,000원 -
의무고용인원의 1/2~3/4에 미달하는 경우 1,279,420원 6% 가산
의무고용인원의 1/4~1/2에 미달하는 경우 1,448,400원 20% 가산
의무고용인원의 1/4에 미달하는 경우 1,689,800원 40% 가산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,010,5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