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전체 인원의 3.1% 이상을
장애인으로 채용 또는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야 하며,
이를 어길 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매년 내고 있습니다.
장애인 고용 부담금의 벌금은 법인세 세무조정 시
과태료와
동일하게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.
때문에 법인세를
부과합니다.
월 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민간사업주, 국가기관 및 교육감,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
·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납부합니다.
기준(적용)연도 | 2022년 | 2023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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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연도 | 2023년 | 2024년 | |
사업주 유형별 의무고용률 | 민간사업주(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) | 3.1% | 3.1% |
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) | 3.6% | 3.6% | |
국가 및 지자체의 장, 교육감(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| |||
공공기관의 장 | |||
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사, 지방공단, 출자·출연법인의 장 |
·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시설·장비의 설치 및 수리, 장애인 고용 관리, 기타 장애인 고용에 특별히 소요되는 비용의 평균액을 기초로 하여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
·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따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
고용 의무 이행 수준 | 부담기초액 (2023년 적용·2024년 신고) | 가산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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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고용인원의 3/4 이상 고용한 경우 | 1,207,000원 | - |
의무고용인원의 1/2~3/4에 미달하는 경우 | 1,279,420원 | 6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1/4~1/2에 미달하는 경우 | 1,448,400원 | 20% 가산 |
의무고용인원의 1/4에 미달하는 경우 | 1,689,800원 | 40% 가산 |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| 2,010,580원 | 해당연도 최저임금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