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 소개

장애인 연계고용제도

연계고용부담금감면 제도

연계고용부담금감면 제도

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(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

·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,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'연계고용 도급계약'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.

장애인 직업재활시설 (www.kavrd.or.kr)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

장애인 표준사업장 (www.withplus.or.kr)
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(단,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)

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

연계고용 계약 체결
부담금 납부업체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
장애인 고용공단
발주 및 납품 (용역 포함)
부담금 납부업체
연계고용 대상 사업장
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
부담금 납부업체
장애인 고용공단

연계고용 계약 체결

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
  • 도급내용(규격, 수량, 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
  •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·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
  • 계약기간 1년 이상

발주 및 납품 (용역 포함)

계약된 품목을 발주·납품

  •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일정에 따라 납품 내역 정산 및 세부거래 내역, 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 등 발행
  •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 일정에 따라 지급

고용부담금 감면 신청 및 승인

구비서류 목록

  • 부담금 감면신청서
  • 연계고용 계약서
  •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영수증 사본
  •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총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(결산서,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,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)
  •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 소속 장애인 근로자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월별 임금대장, 장애인등록증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