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(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자립작업장)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.
· 위 사이트는 연계고용대상 사업장 정보제공을 위한 참고용일 뿐이며, 위 사이트에 없는 사업장이라도 해당 인증을 받은 사업장과 '연계고용 도급계약'을 체결하실 수 있습니다.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 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시설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 4에 따라 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(단,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)
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
계약된 품목을 발주·납품
구비서류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