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면신청도우미

감면신청 절차

감면기준

·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(최저 임금 이상, 상시 근로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

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
등에 따른 도급액
고용의무사업주의 도급 등에 의한 도급액 연계고용계약 장애인표준사업자 등의 총매출액
해당년도 부담 기초액
최저임금이상 생산에 직접
종사한 장애인 근로자 수
  •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60 이내로 하되,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.

1년(2023.01.01~12.31)의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행한 경우

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

  • 상시근로자 : 1,000명
  • 납부예정부담금액 : 30,000천원

연계고용대상 사업장

  • 인증받은 표준사업장
  • 장애인근로자 수 : 10명 (경증5명, 중증5명) * 중증은 2배수 인정
  • 수급액 비율 : 0.1
  • 연도 연계고용수급액 : 12,000천원
  • 연도 매출액 : 120,000천원

감면효과

  • 부담금 감면액 산정
    0.1(수금액 비율) x 15명 (인정 장애인근로자수) x 1,207,000원(부담기초액) x 12개월 = 21,726천원
  • 최종 감면금액 : 6,000천원
    납부예정 부담금액의 100분의 60이내, 수금액 1/2초과 불가
  • 감면후 부담금 납부액
    = 24,000천원

연계고용계약절차

연계고용부담금 감면신청

·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(전자/우편/방문)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