· 부담금 감면액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 (최저 임금 이상, 상시 근로)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.
· 부담금 납부의무 사업주는 부담금 납부 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체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지사에 (전자/우편/방문) 부담금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